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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랜드로드와 세입자간 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렌트를 올리려는 건물주들이 렌트 개정 규제법을 악용,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한 법정 소송이 폭증하는 추세이다.
렌트 개정 규제법은 렌트 안정법에 묶여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의 렌트는 전 세입자의 렌트에서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고 새 입주자의 렌트가 월 2,000달러를 초과하면 렌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랜드로드들은 렌트 개정 규제법을 이용, 개보수 공사비용을 명목으로 렌트를 올려 받기 위해 기존의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 시키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건물주들의 횡포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렌트가 비싼 맨하탄이 랜드로드들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맨하탄의 경우 렌트 안정법에 묶여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세입자 대부분은 집을 비우라는 랜드로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랜드로드들은 개가 짖도록 방치했다거나 허가 없이 세탁기를 집안으로 들여놓았다는 등 온갖 이유를 들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랜드로드들의 세입자 상대 소송 제기 건수는 1993년 당시 1만5,058건에 불과했으나 뉴욕시가 렌트 개정 규제법을 제정한 94년 1만7,975건으로 늘었고 1999년에는 2만2,781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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