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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인기상승과 맞물려 인터넷이나 일간지 광고를 통한 홈비즈니스에 대한 유혹이 한인사회에 만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집에서 편안히 일하면서 수십만 달러까지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에 현혹돼 돈만 날리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한인사회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광고 비즈니스 ▲공중전화사업 ▲캔디자동판매기사업 ▲의료청구서발송대행사업 ▲우편봉투 사업 ▲허쉬/바니스코 자동판매기 사업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 이런 광고를 게재한 업체들은 ▲소비자 불만족 시 환불 보장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 없을 경우 환불보장 ▲고소득 보장 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환불이 정확히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반품된 제품을 타인에게 다시 되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연방무역위원회(FTC)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FTC는 연각 수천만 달러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27개 주의 입법부 산하 단속기구를 동원해 홈 비즈니스 사기 광고를 적발해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고발신고 877-FTC-HELP(38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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