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취향따라 달라지는 개인소득 절세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히 고민이 는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 하는게 첫째 고민이다. 수입과 직업, 성향에 따라 절세방법은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분에 대한 투자를 통한 절세방법이다. 주식투자든 은퇴대비투자든 자신의 개인성향에 맞는 투자를 통해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IRS에 아낌없이(?) 주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 투자자가 직장인일 경우 ▲401(k) 회사가 직장인에게 주는 베니핏 중 골프 클럽 멤버십이나 전용 자가용 제공에 견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베니핏이 401(k)라고 재정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니는 회사에서 401(k) 플랜을 세우면 총소득과 IRS 한도의 몇 퍼센트까지 불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직장인은 자신의 급여에서 매달 일부분을 떼어 적립하면 회사는 보통 직원 부담액의 25∼1백%를 매칭해 적립시켜준다. 예를 들어 첫 5%깢 l직장인이 불입하는 금액의 50%를 회사가 매칭해 줄 경우 자동적으로 50%의 세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불입액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게 되므로 IRS에 지불한 소득세가 결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불입액은 매년 최대 9천5백달러에 한한다. 주세와 연방세가 모두 면제된다. ▲403(b) 비영리 단체의 정부 기관에 다니는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401(k)와 비슷한 내용이 은퇴 계좌다. 투자자는 연소득분 중 20%나 9천5백달러에 한해 403(b)에 투자할 수 있다. 주세와 연방세가 모두 면제된다. ◇ 투자자가 자영업자일 경우 ▲SEP_IRA 종업원을 필요치 않는 자영업자는 개인은퇴계좌인 IRA보다 SEP-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에 불입할 경우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IRA의 경우 부부가 함께 불입할 경우 4천달러까지 제한돼 있으나 SEP-IRA의 경우 조정 후 총 수입의 13.04%나 3만달러를 불입할 수 있어 과세 소득을 크게 줄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키오(Keogh)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 유예형 투자저축 수단이다. 연간 최고 3만달러나 순소득의 25% 세금 유예와 세금 공제 방식으로 불입할 수 있다. 불입한도액이 커 과세 소득이 SEP-IRA 보다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IRA(개인은퇴계좌) 은퇴와 대학 이상의 교육비용을 위한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투자자는 미년 소득분의 2천달러까지 일반 또는 로스(Roth) IRA로 불입할 수 있다. 일반 IRA는 인출을 하기 전까지 세금유예를 받으며 수액이 붙는다. 그러나 로스 IRA는 불입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유예가 되는 것은 물론, 현금인출시에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IRA 구좌에서 얻은 이익금의 세금공제 혜택 자격은 조정 후 총소득이 개인 2만5천달러, 부부 4만달러 이하일 경우다. ▲개인연금(Annuity) 개인연금은 보험회사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한 형태다. 매년 발생하는 투자수익과 이익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되는 연금은 투자 수익과 이익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유예받으며 그 유예된 세액이 재투자되는 장점이 있다. ◇ 은행거래 등 기타방법 ▲저축예금(Saving Account) vs. 머니 마킷 펀드 그때그때 돈을 인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은행 거래를 통한 절세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적립할 경우 IRS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모든 소득분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지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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