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대처 요령, 출처없는 곗돈 IRS 표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본격적인 세무감사시기에는 한인업주들의 꼼꼼한 비즈니스 장부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세청(IRS)은 특히 감사대상으로 자영업자와 현금 거래업소들을 조사대상 1호로 주시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 업소들도 세무감사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들을 미리 검토해 봐야 한다. IRS의 세무감사는 크게 2가지로 분리된다. 첫째는 사무실감사(Office Audit)이다. 이 세무감사는 IRS지역사무실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수입이 비교적 적고 사소한 새금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는 납세자의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세무감사로 고소득자, 개인 사업체, 주식회사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고 강도높게 펼쳐진다.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통보받게 되면 감사관과의 면담일에 앞서 감사에 해당되는 세금보고서 등 IRS 관련 서류를 갖추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거래 기록은 영수증이나 은행에서 돌아온 수표로 입증해야 하며 친지나 친구들로부터 선물받은 현금, 빌린 돈, 국외에서 들여온 돈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비, 출장비용 등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캘린더를 재검토, 경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현금지출 사업이나 개인 지출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거액의 현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영수증이 없으면 구입처에서 새로 영수증을 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친지나 친구로부터 빌린 돈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양측의 이름과 날짜, 액수, 상환 계획(날짜, 이자 등), 서명이 담긴 서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빌린 돈을 증명할 서류가 없을 경우 IRS는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게 된다. ◆ 계 한인들에게 흔한 계 모임은 돈을 타는 순서와 곗돈을 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 수입으로 간주된다. ◆ 해외로부터 들여온 돈 해외에서 들여온 현금 등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편지나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세금 공제 항목 IRS는 비즈니스 세금보고서에 경비로 공제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연간 비즈니스 캘린더를 요구한다. 따라서 지출을 사업경비로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이 비즈니스 캘린더에 있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경비가 지출됐는지의 여부가 기록에 있어야 한다. 이자가 축적되는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이 IRS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보고하게 되며 은행에 지불하는 주택융자금에대한 이자도 보고된다. 또 현금을 1만달러 이상 은행에 입금할 경우 현금거래기록을 통해 IRS는 이를 보고 받는다. 또 세무감사관은 납세자가 수입을 제대로 보고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 은행 입금 분석 은행계좌에 입금된 액수와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수입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은행계좌에 입금된 액수가 세금보고서 수입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초과액의 출처 및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 삼자계약 조사법 세무감사관은 조사를 받는 사업체의 거래처와 접촉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 재정조사 납세자의 생활수준과세금보고서에 보고된 수입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납세자가 50만달러 저택에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불과 3만 달러를 연간수입으로 보고했을 경우 수입 이외의 다른 출처에 대한 합당한 해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금 감사 결과 문제가 적발됐을 경우 납세자는 추가세금이나 벌금을 물어야하며 세금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항소부서에 항소할 수 있다. 벌금은 많게는 추가 세금의 75%에 달하는데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나 직계 가족이 사망했거나 중병을 앓고 있을 경우를 비롯해 화재, 재난 등으로 주거지나 사업체가 파괴됐을 경우, 납세자가 합당한 세금전문인으로부터 부정확한 조언을 받았을 때 등의 예외 상황에 해당,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IRS는 벌금을 감면해준다. IRS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들에게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납세자들은 절충 제안 서류를 제출해 전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통보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납세자들은 월 순수입이 매우 적거나 가계살림이 적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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