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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맹점을 이용한 '사이버절도(Cyber Shoplifting)'가 급증,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상거래 범죄는 본인이 아닌 제 3작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령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종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물건이 배달되면 제품구입 사실을 부인해 물건은 챙기고 대금은 지불하지 않는 신종 사이버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체마다 이같은 절도행위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살펴보면 이같은 사이버절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넷을 사용한 물건 구입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루어진다.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신용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업체들은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한 뒤 1∼2개월 후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대금지불 청구서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금지불 청구서가 배달된 뒤 카드소지자가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때다.
신용카드회사는 현재의 법제상 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시 서명과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대금청구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신 이미 인터넷업체에 지급된 물품대금을 이 업체로부터 다시 환불받는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업체들은 물건은 보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후 전자상거래업체는 배달 사실을 입증해 물건을 회수하려하지만 물건구입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사이버 절도가 주로 외국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후진국의 네티즌이 미국 등이 전자상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신용카드결제 중개사인 퍼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체 신용카드 거래 건수 가운데 1.25%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판매와 상점 구매가 각각 0.33%, 0.14%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특히 연매출이 2억5,000만달러 이상이 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2.64%나 돼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이러한 신종 사이버 절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이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절도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신용카드 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노차지백스닷컴'이란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사이버절도를 원천봉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번호가 입력되면 바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인식이나 지문 인식 기술 등이 개발돼야 사이버 절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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