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과제, 사생활 보호와 디지털 격차 해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보안과 사생활 보호 인터넷 개인정보의 보안도 문제지만 사생활 보호와 상충될 수 있는 쟁점도 있다. 즉, 범죄자들은 인터넷의 사생활 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점죄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화 도청을 통해 범죄정보를 손쉽게 입수하던 수사당국은 이에 따라 이메일에 대한 감청 또는 도청을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연방수사국(FBI)는 '카너보어'라는 도청시스템을 개발해 냈다. 한편 해킹과 관련해서도 고의로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인터넷 운영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커들을 동원해 범죄 혐의자들의 메시지를 해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저작권 19세의 소년 숀 패닝이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 '냅스터'를 개발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현재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냅스터'의 장래는 불투명하지만 이 기술을 소비자들에게 내린 축복으로 보는 측과 모든 종류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측 사이에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새로운 인터넷 저작권 보호 법률이 곧 선보일 새로운 보안기술과 더불어 콘텐츠 공급업자들의 저작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보호함으로써 도서관을 비롯한 '선량한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음반업계가 저작권의 가치를 침해하고 음악인들의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이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 디지털 격차 학습의 한 방법으로, 타인과의 접촉 수단으로 더욱 저렴하고 편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통로로서의 인터넷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가 컴퓨터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구입 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가구의 소득증가와 인터넷 이용료의 인하를 통해 자연스럽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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