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산전 진찰, 비보험 적용 항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임신 여성들이 산전(産前)에 받는 초음파·혈액검사 등 진찰이 아직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임산부들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들은 임신부들에게 산전진찰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진단부터 먼저 실시한 후 일방적으로 고액의 진찰비를 청구하는 일이 잦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신여성들이 산전에 받는 진찰비는 개인병원의 경우 20만원, 대학병원에서는 30만원 내외로 책정돼 있다. 이처럼 초음파검사·혈액검사 등 불과 10여분만에 끝낼 수 있는 진찰비가 턱없이 비싼 것은 시대에 맞지 않게 '건강진단'으로 분류돼 의료보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의료보험법은 진찰이나 처치·입원 등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산전진찰은 예방목적으로 행해지는 건강진단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적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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