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 활성화대책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적정수익 배분방식,이용요금 회수 대행제도의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통부는 우선 이동전화사업자가 연차적으로 적정한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콘텐츠 제공사업자도 서버용량 증설 등 무선인터넷 가입자의 폭증에 대비한 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주요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려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콘텐츠업체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 활성화를위해 IP와 CP의 무선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도 보장할 방침이다.아울러 무선인터넷 기술표준의 세계적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비,컬러액정화면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개발부품 채용확대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와 연계된 인터넷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이 기존 음성채널과 동일한 채널을 사용함에 따라 향후 무선인터넷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이미 할당된 주파수 범위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활용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주파수대역을 개발키로 했다. 또 음성통화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이용요금체계를 개선,음성과 데이터의 요금체계를 분리하거나 접속시간에 관계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동시에 무선인터넷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망과 단말기 등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의 이같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은 지금까지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ADSL),케이블망 등 유선 중심으로 발전해온 기존 인터넷 정책의 물줄기가 크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2004년에는 전세계에서 약 7억5000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추산되는 무선인터넷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CDMA) 신화'를 재창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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