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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통신교육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부실한 내용과 불성실한 서비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16호를 긴급 발령했다.
이들 일부 악덕 사이버 교육업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 학생 자녀를 둔 주부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컴퓨터 통신교육은 사업자가 인터넷에 학습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해 사이버 강의를 하는 '사이트 개설형'과 학습 소프트웨어나 CD롬을 판매하는 '프로그램 제공형'으로 구분된다.
사이트 개설형인 경우 개설이 늦어지거나 접속이 안되는 불만 사례가 많다. 또 제때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며 인터넷, 홈뱅킹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잦다.
프로그램 제공형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속한 방문지도나 1대 1 개별지도를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통신교육 업체들은 자사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 권유하면서 PC를 무료 혹은 값싸게 준다고 말해 놓고 통신이 안되는 낡은 모델의 컴퓨터를 제공하기도 한다.
피해 소비자가 문제의 컴퓨터에 대해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해도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통신 교육이 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같은 불만에 대해 소비자들의 해약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중도 해약이 가능하다고 영업사원은 구두로 약속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는 이를 거절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피해구제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소보원은 이같은 컴퓨터 통신교육업체의 악덕상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부들도 영업사원의 구두약속만 믿지 말고 반드시 서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화로 해약을 요구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보원은 말한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해약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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