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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터넷 방송이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성인인터넷방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성인인터넷방송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성인인터넷방송은 인터넷자키(IJ)를 이용해 채팅쇼 등을 진행하면서 방송도중 전라나 반라의 상태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고 노골적인 성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등 청소년유해성이 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인터넷방송 사업자는 앞으로 방송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유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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