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용은행 생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인터넷상에서만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용은행이 선보이게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등 사이버 진료가 합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행 시중은행의 자본금 요건 1천억원을 최소화 수준으로 완화해 인터넷은행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은 별도의 점포가 필요치 않고 직원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고객에게 시간절약과 함께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추진방안은 또 자산 운용사, 위탁매매전문증권사, 투자자문사는 5억~70억원 수준인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춰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5만여명의 금융업 종사자를 금융시장에 재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 전자처방전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의료보험 대상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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