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설안해도 도메인 보유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아도 유지수수료만 납부하면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도메인이름의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최근 네티즌 및 도메인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메인이름 등록규정'을 새롭게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도메인등록규정의 주요내용은 ▲도메인이름 등록후 홈페이지 개설여부에 관계없이 유지수수료(연간 기관 3만3천원, 개인 2만2천원)를 납부하면 계속해서 도메인이름을 보유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없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도메인이름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도메인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도메인서비스가 중지되며 소유권이 취소된다. 도메인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도메인은 1만5천여건에 이르며 이중에는 sale.co.kr, business.co.kr, data.co.kr, search.co.kr, netizen.co.kr 등 기억하기 좋은 유명 도메인이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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