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 등 건설인.허가업무가 인터넷으로 처리된다.
건설사업종합정보화(CALS/EC)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건설
인.허가전자처리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우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시청에서 인
터넷으로 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업무는 도로점용과 하천점용, 측량업 등록, 감리회사 등록, 도로공사 준공
검사 등 모두 5개부문으로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
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의 경우 처리기간이 종전 10일에서 2일로 단축되는 등 소
요시간이 80% 이상 줄어들고 서류작성 비용도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
대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www.cperm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