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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지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다.'
언제나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이트와 해커가 침입하면 여지없이 잃어버리는 귀한 자료들. 웹은 편리할 망정 절대 안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AT&T가 개발한 퍼블리어스(Publius)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하는 자료를 검열이나 해킹의 두려움없이 항상 웹에 올려놓을 수 있다. 최근 2달동안의 시험기간을 거친 퍼블리어스는 부당한 검열을 피하고 파일의 안전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개발이지만 본격적인 출시와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퍼블리어스는 우선 파일을 분류하고 조각들을 암호화해 수많은 컴퓨터 서버에 뿌려놓는다. 키(keys)라고 불리는 이 파일 조각은 몇개만 모여도 완벽한 원래의 파일을 복원시키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조각들이 수백개의 컴퓨터서버에 흩어져 있어도 사용자가 몇개의 서버에만 접속하면 완벽한 자료나 사이트를 웹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기존에는 하나의 서버를 사용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e-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자료를 수백개의 서버에 나누어 보관하며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암호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자를 추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퍼블리어스는 웹에 올려진 파일을 검열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정부가 어떤 파일을 서버에서 제거할 것을 명한다해도 어느 서버에 어떤 조각들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제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AT&T의 보안시스템개발부에서 일하며 퍼블리어스 개발에 참여한 애비 루빈박사는 "법적인 제거명령을 받는다 해도, 그 명령이 집행될 길이 없다."며 "이미 개발된 암호화 툴(tools)과 퍼블리어스를 함께 이용하면 독재정부하에서 e-메일 사용내역이나 사이트운영 등을 추적당하는 재야 단체들이 두려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자인 루빈조차 퍼블리어스가 악용될 경우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동포르노그래피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숨기고 퍼뜨리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가정법률센터의 브르스 테일러 소장은 "퍼블리어스가 사용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되지만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은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퍼블리어스 자체가 법을 피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집행자는 기술의 진보가 몰고온 또 다른 고민거리에 부딪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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