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일해도 연금100%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앞으로 은퇴연령(65세)을 넘어서 계속 일해도 100%의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게된다. 자신이 번 만큼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연금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은퇴연령이 넘어 일할 경우 소득액의 일정부분만큼 은퇴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현행법은 65세에서 69세에 해당되는 은퇴한 노인은 은퇴 후 연소득이 1만7천달러가 넘어설 경우 초과된 수입액중 3분이 1만큼을 연금 수혜액수에서 공제해왔다. 은퇴한 노인이 연수입이 3만달러일 경우 연금 수혜액은 매년 4천3백33달러씩 줄었다. 그러나 새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65세에 접어드는 은퇴노인은 계속 일을해도 당초 예정된 연금 수혜액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물론 70세가 되는 은퇴노인의 경우는 현행처럼 계속 일을 해도 자신의 연금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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