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부터 사회보장수당 지급/면세되는 퇴직금융상품 많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대비책은 크게 사회보장제도와 401(k)기금, 개인은퇴계자(IRA), 연금 등으로 나뉜다. 은퇴 후의 기본 소득원은 연방정부가 1937년부터 시작한 사회보장제도. 일반적으로 65세(현재 은퇴연령으로)가 되면 사회보장수당을 받기 시작한다. 첫 해의 수당은 퇴직 전해 소득의 42% 정도. 중간수준의 지급액이 연간 8000달러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가장 주력하는 퇴직대비적립금은 401(k)과 개인은퇴계좌(IRA). 두 제도의 최대 장점은 납입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적립금에 붙는 금융소득 역시 인출시까지 과세가 연기된다는 것. 은퇴 후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401(k)은 근로자가 연간 1만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개인이 설정하는 퇴직대비 저축계좌인 IR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달러(맞벌이 부부 4000달러). 401(k)과 IRA 모두 투자방식(주식·채권·CD 등)을 근로자 개인이 정할 수 있고, 이를 겨냥한 각종 금융상품이 발달해 있다. 97년 8월 제정된 '납세자 부담완화법'은 기존 IRA를 확대한 '로스 IRA'라는 새퇴직금 적립제도를 설정했다. 이 제도는 기존 IRA와는 달리 일단 납세 후 소득을 적립, 인출시에는 연방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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