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은퇴상품은 '상속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한인사회에서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투자에 대한 관심은 부쩍 증가하고 있으나 사후를 대비한 체계적인 상속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상속 설계를 미리 하게 되면 상속세와 상속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유산을 배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본인 사망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절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 절세계획과 노후에 대비한 은퇴재정 계획, 그리고 안정적인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본다. ◇ 상속에 따른 절세계획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사망 후 9개월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충분한 현금이 없을 때 유산을 매각하거나 융자를 해서 납부해야 한다. 사전에 신탁(Trust) 구성 등 절세계획을 세운다면 IRS에 납부할 세금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산상속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IRS는 납세자에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Gift)할 수 있는 액수를 67만5천달러 이하로 정해 놓았다. 2006년까지는 이 제한 액수가 1백만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만약 유산이 제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 자녀 당 1만달러(양도자가 부부일 경우 2만달러)를 미년 세금 없이 증여를 허용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설립,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생존기간동안 기부한 재산이 창출하는 이익금을 취할 수 있으며 소득세를 공제 받게 된다. 이 때 헌납한 재산의 가치가 취득가치보다 높을 때 부과되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도 면세된다. 구체적인 상속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프로베이트 과정을 통해 유산이 분배되면 유산의 5∼10%에 해당하는 경비와 6개월∼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투자는 물가 상승률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유일한 투자수단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주식투자는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은퇴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자신의 투자성향과 연령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졌거나 이미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알맞다. 주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들에 의해 발행되는 지방정부 채권은 액면가가 1천달러다. 이 액면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행당시의 정해진 고정이자가 지급되면 이자수익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젊은 투자자들에겐 자신의 투지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일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 주식과 채권의 구성비가 적당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머니닷컴(money.com) 등 무료 웹사이트를 이용해 투자목적과 현재 연령에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체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투자의 룰을 무시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전한다.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위해선 불필요한 트레이딩을 삼가야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래가 아니면 작은 주가의 변동에 흔들린 주식거래는 결국 지는 게임(loser's game)으로 귀결된다. 잦은 트레이딩은 거래비용와 세금을 늘게 할 뿐 수익률에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만을 초래한다. ◇ 세금공제혜택 재정계획 개개인의 소득수준과 투자성향 및 연령에 어울리는 은퇴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 재정계획은 세금공제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과 자녀들의 학자금을 일찍부터 적은 부담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401(K), IRA, 로스 IRA 등 일부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은퇴 대비 재정플랜의 경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59.5세 이전에 적립금을 인출하게 되면 인출의 과세대상 몫에 대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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