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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등에 맞추고 있다.
여기서 노인들의 열악한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책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등 근무제도의 융통성 있는 운용과 다양한 취업형태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재가보호 서비스의 강화와 더불어 양질의 시설보호가 가능하도록 복지 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금부터 재정·제도적 정비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문제는 크게 소득, 의료, 여가, 가족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어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노인정책이 소비자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복지적 방향으로 바뀔 때가 됐다.
정부는 우선 노인복지예산의 1%(현재 정부 예산의 0.26%) 확보와 대통령 산하 노인복지 특별위원회를 설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국단위 승격 등을 통해 노인 현안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선진국의 경우
선진국의 노인정책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다시 가족과 지역사회로 돌려주는 추세다. 예전 같으면 양로원에 들어갔어야 할 노인들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맡겨지거나 지방정부가 세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가족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는다. 물론 지역보호예산은 국가가 운영하는 양로시설 비용의 3분의 2밖에 들어가지 않는데다 가족들과 자주 만날 수 있어 만족도도 높다.
영국은 더 이상 양로원을 짓는데 돈을 쏟아 붓지 않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펼쳐온 영국은 복지재정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이들을 돌불 수 있는 노동력마저 부족해지자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급선회했다.
영국은 한동안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 양로원과 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세워 노인들을 격리 수용해왔지만 1990년대 들어오면서 노인과 가족의 복원을 선택했다.
이는 보호대상자 신분이었던 노인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노인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일본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국가 의존형 사회보장체계에서 탈피해 수익자, 특히 노인 자신의 부담을 강화하는 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추구했다. 후생성은 86년 노인복지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장수사회 대책대강'을 발표한데 이어 89년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
일본은 결국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대신 노인들의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과거의 치료 중심에서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심신의 상담간호나 보호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노인에게 고용과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제공, 노후에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노인문제를 놓고 정부와 개인, 가족, 지역사회간에 권리와 책임과 기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특히 고령자를 조기 퇴직시킬 경우 국가 몫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년을 폐지하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해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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