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고르는 법 -신용·거래·담보등 요모조모 따져봐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은행권을 비롯해 보험과 종금 등 금융기관들이 개인별 신용도와 거래실적,담보물건,대출금액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요모조목 따진 다음 금융기관을 찾아야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받기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금리.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들 간에 금리차가 있고 보험사간에도 금리차가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사전에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금리가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변동금리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변동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므로 대출받은 후 자칫 높은 이자를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의 숫자에만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금리변동 추이 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비용도 챙겨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대출시 대출금액의 0.25∼1.0%까지 대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등기부 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대출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무료로 이들 서류를 발급해 주기도 하며 아파트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감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감정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최고 4∼5%포인트 가량 높으므로 단기목적자금에는 유리하지만 장기 사용시에는 금리차에 의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더욱이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권 신용불량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권 불량정보(백화점 카드 및 통신료 등)도 체크하고 있어 사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대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0.25%의 대출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금리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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