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들이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자립이다. 젊은 시절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경제일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인들의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 취업전선은 언제나 겨울
서울시는 13곳에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를 운용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는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취업상담과 교육, 알선 등을 담당한다.
각 취업알선센터마다 두 명의 상담원을 배치, 사업장까지 노인들을 안내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주선하는 등 다른 단체보다 비교적 높은 열의를 보이면서 취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인의 일자리는 경비직이나 환경미화원, 주차관리, 보모, 파출부 등 단순노무직과 생산직에 대부분 한정 돼 있다. 따라서 임금이 낮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 노인에게 일자리를
노인 단독가구가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98년 46.8%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따라서 노인보지 중요한 현안의 하나가 이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주위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전체 노인인구의 8%가 넘는 절대빈곤층(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을 줄이는 것도 급선무다. 결국 노인들의 취업이 활성화 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취업은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노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은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외에 노동부 산하 고령자인재은행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대한노인회 시·도지부가 운영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등 70여 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취업을 주선하는 업종은 단순노무직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97년 90.2%가 60세 이상의 정년제를 도입했고 65세까지 연장한 기업도 21.6%에 달한다. 우리 나라도 정년연장이나 퇴직 예정자·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은 물론 고령자들을 위한 직종개발도 절실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능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노인취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정년연장 노인고용법 등 제정해 고령자를 생산계층으로 흡수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고령자 취업관련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사업의 주무부처가 개별화돼 정보의 공유는 물론,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전문인력과 예산도 부족하다. 여기다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 비해 이들을 고용하려는 업체가 절대부족하고 고령자 재교육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령자의 고용 및 취업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고령자를 사회의 생산적 계층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일본은 60세 정년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계속 고용의 기반을 조성했고 공공직업안정소와 근로자파견사업, 실버인재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 및 취업기회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기의 고용 및 위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즉 고령기고용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퇴직을 앞둔 고령자가 자신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근무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의 설계를 위한 조언과 지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취업 기반조성을 위해 첫째, 고령자의 취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자 취업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 취업 관련 기관은 고령자의 특성과 성향, 욕구를 충분히 숙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셋째,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도입돼야 한다. 따라서 각 고령자 적합직종을 다양화하고,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체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고용 및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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