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의 핵심은 은퇴 이후의 재정적 안정에 있다. 개인의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이 있지만 자신의 원하는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결국 내가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개인연금 가입 등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이미 가 입한 개인연금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닥터 M의 자문을 들어본다.
◈ 개인연금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라
보험사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재해나 상해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에 은행이나 투신사의 신탁형 상품은 실적 배당형으로 보험사 상 품보다 다소 이율이 높으나 투자실적이 부진할 경우 매우 낮은 배당률 을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있다.
만기까지 불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보험형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은행의 신탁형 상품은 원금 이상이 지급되 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보험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성격에 따라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 금리연동형 개인연금보험은 배당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금리 연동형 개인연금보험은 회사의 배당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특약에 한정되므로 회사별 배당기준율 차이에 따라 지급 받게 되는 연금액의 변화가 극히 적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금리연동형일 경우 배당기준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금리의 인상기에는 유리하나 하락기에는 향 후 지급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금리가 하향 안정된다면 화폐가치도 그만큼 안정될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 확정금리형 개인연금보험은 배당기준율이 중요
확정금리형 유배당 개인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이나 무배당 개인연금 에 비해 낮은 예정이율을 적용하나 예정이율에 비해 실제이율이 높을 경우 이 차이를 배당을 통해 매년 정산하여 준다. 이것이 매년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 발표하는 배당기준률이다.
확정금리형 상품은 배당기준률이 가장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기준률에 의해 지급되는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이 기본연금의 3배에 달할 수도 있다. 배당기준률은 경영효율 및 자산운용능력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
결국 같은 투자환경에서도 각 사의 능력에 따라 배당기준률이 상이하게 되므로 동일한 보험료를 적립하였다고 할지라도 배당기준률에 따라 실제 받게 되는 연금액이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주계약 2500만원, 보험료 월 11만6700원(특 약포함)의 경우 배당기준율 8%와 9.5%시 60세 연금개시 시점에서의 적립금이 각각 4694만8000원과 5630만3000원으로 약 935만5000원 정도 의 차이를 보였다.
◈ 선택은 신중하되 가입 후는 계속 유지가 유리
개인연금보험은 장기 저축상품으로서 유배당 상품의 경우 배당기준률 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보험사의 배당능력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배당능력은 자산운용 효율 및 과거의 배당기준율을 살펴보 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가입 후에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자신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의 배당기준률이 타사에 비해 낮을 경우 이를 해 약하고 배당기준률이 높은 회사의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것은 옳은 선 택이라고 하기 어렵다.
계약자 배당기준율은 금융 환경 및 자산운용 능력에 따라 변동된다. 배당기준율이 보험계약기간 동안 확정적일 경우에는 계약 갈아타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배당률은 매 년마다 다시 결정된다.
최근 4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도별· 회사별 계약자 배당은 유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배당기준률만 믿고 계약을 갈아탈 경우 당 초 생각한 배당기준률이 하락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사실 우리나라의 예정이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버블의 붕괴와 함께 초금리시대를 맞이하여 높은 예정이율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보험사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제로금리는 아니더라도 4~5% 수준의 저금리 시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 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모집관련 경비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된 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모집 관련 비용 등)가 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결국 계약을 갈아탈 경우 새로운 계약에서도 사업비 (모집 관련 비용 등)가 공제되므로 이중공제 되는 결과가 된다.
계약을 갈아타게 될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은 확정적이지 않은 반면 비용은 확정적이므로 손해의 가능성이 높다.
◈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장관련 보험료를 추가 지불
개인연금보험은 신탁형 상품과는 달리 보장부분이 추가돼 있다. 재해·상해 등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므로 동일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입 경과기간이 긴 계약일수록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99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예정이율이 낮아지게 된다. 99년 4월부터 배당부 계약의 예정이율이 6.5%로 1% 하향 조정되었다. 만약 99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한다면 예정이율이 내려간 1%만큼의 할증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 개인연금가입기관 변경이 가능할 전망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금가입 금융기관 을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위해 연금기관 변경과 함께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상향 조 정할 계획이다.
물론 연금가입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상품의 성격이 판이하게 틀린 신탁형 상품과 보험형 상품간의 변경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같은 신탁형 상품이나 보험형 상품간의 변경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개인연금보험은 개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올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이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자금을 계산해보고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최장기상품이므로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회사의 안정성 및 경영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한번 가입한 후에는 가능한 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해 한번에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개인연금의 추가가입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가 가입시에는 신탁형과 보험형, 확정금리와 금리연동형 등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