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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으로 연금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되고, 현재의 개인연금보다 보장성은 줄어드는 반면 저축성이 대폭 늘어난 상품이 개발된다.
또 지금까지는 이미 가입된 개인연금을 5년 안에 해지하고 다른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 연금에 적용됐던 감면세액이 추징됐으나 앞으로는 세금 추징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소득보장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보험상품 중에도 일시납 연금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월납이나 분기납 개인연금의 경우와 같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퇴직자나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시납 상품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의 일시납 연금상품들은 보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연금의 경우 매월 평균 1백50만원 정도밖에 연금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적다며 저축성 비율을 대폭 늘린 상품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연금 제도는 특정 금융기관에 가입했다가 5년 안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재경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연금 상품의 거래처 변경시 세금 추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기업연금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에도 새로운 직장이 속한 연금제도로 원활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경우 금융기관간에 다른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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