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정년 퇴직을 한 때에는 공격적 투자보다는 방어적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에 비해서 안정성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되지 않고 사업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줄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 관리 못지 않게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퇴직금은 이자 지급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라.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이자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월이자지급식 예금 등을 통하여 퇴직금 이자 범위 내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정기예금과 월복리 신탁을 들 수 있다. 정기예금은 기간을 정해 놓고 만기까지는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금리하락기에 유리하고 2,000만원가지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즈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실세금리정기예금 가입시 지금까지의 거래실적이나 기여도, 향후 가능성 등에 따라 기본금리 외에 추가금리를 줄 수 있는 내부 금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가입시에는 이런 점도 잘 체크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월복리 신탁은 은행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금리상승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월복리 상품으로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탁상품이면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그 이자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금의 일부를 쓸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원금이 줄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계 저금이라고 해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자유저축예금에 예치하는 것은 이자가 낮아 불리하므로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자유저축예금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은행거래를 할 때는 은행에서 자기를 알아보도록 해 두는 것이 좋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자기가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은 것은 합당하다. 갈수록 나이가 들어감을 감안하면 은행직원이 자기를 알아보도록 해 두면 은행을 이용할 때 신속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우량한 은행을 선택하여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거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퇴직금은 안전하게 투자하라.
퇴직 전후에는 원금을 손해볼 위험이 있는 재테크 방법은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젊은층은 위험이 있는 재산에 투자하여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만회할 기회가 충분히 있지만 이제는 만회할 시간도 없으며, 더구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의 원금을 떼인다면 노후가 상당히 불행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산구성 중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점점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돈을 떼이고 난 후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소득이 없게 되면 남들에게 현혹되기가 쉽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사채나 어음할인과 같은 사금융에 관심을 갖기 쉬우며, 아울러 생활의 무료함으로 인해 증권회사의 객장을 자주 찾기 쉽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은 재산은 그 만큼 손해볼 위험도 높다. 사채나 어음할인에서 이자를 더 준다는 말은 그 만큼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같다. 이자가 높은 돈을 쓸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현재상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이 소규모로 하되 퇴직금의 1/2 이상을 투자하지 말라.
퇴직 후 있는 재산을 전부 털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 스스로는 아직도 충분히 사업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지 않던 긴급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자칫 잘못되면 노후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은 소규모로 시작해야 하며, 퇴직금의 1/2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정확한 사업성 분석과 광범위한 투자상담이 필요하며, 직접 시장조사를 실시해 보아야 한다. 특히 투자상담은 개인투자 상담보다 공공기관의 창업상담을 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면밀히 분석한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재테크에 자신이 없으면 연금저축제도를 이용하라.
퇴적 전까지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등 연금 저축제도를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 연금신탁을 가입하면 좋다.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 은행, 투자신탁, 보험, 우체국 등에서 분기당 최저 3만원이상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횟수나 날짜에 관계없이 저축할 수 있고, 이 상품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저축하고,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상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대비에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외에 매년 납입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퇴직 후라면 퇴직금을 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보험에 가입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후생활연금보험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은 각각 그 특징이 있으므로 자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연금지급기간을 본인 스스로 정하는 신탁제도와 종신까지 지급하는 보험제도가 있는데, 연금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세금우대종합통장 한도와는 별도로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높일 수 있다.
◇ 주택도 가족 수에 비해 넓다면 줄여라.
부동산 실명제 이후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기가 아닌 주거공간이 자신의 처지에 비해 평수가 넓은 주택이라면 평수를 좁혀서 재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쓰지도 않는 공간을 두고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적절한 생활 공간으로 주택을 교체하고 그 차액을 재테크를 통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 만일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은 더욱 필요하다.
편안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즐기기 위함이다. 그러나 노후에는 의료비와 생계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필요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써야할 때 쓰지 못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만 60세 이전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고 만일에 있을 질병이나 사고시 필요한 돈을 보험으로 해결하면 노후에 여유자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