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령연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번 특례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95년 7월 농어촌지역 군민연금 확대당시에 가입, 같은 해 8월부터 2000년까지 5년(60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된 사람들"이라면서 수급 대상자들에게 청구서와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 확대 당시 45세 이상자들에 한해 5년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는 예상연금액·보험료 총납부월수 등 개인별 내역과 청구서 작성요령 등이 들어 있다. 연금수혜 대상자는 본인명의 은행(농·수·축협, 우체국 포함) 계좌 번호를 기재한 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5년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어민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가입기간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9,700원(22등급)인 경우 월 9만8,350원, 보험료가 5만5,800원(32등급)이면 13만970원, 보험료가 10만8,000원(45등급)이면 19만6,22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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