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8.01.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6% 인하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6% 인하되었습니다.
손해율이 낮은 대인배상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상해담보 종목은 평균보험료가 인하되고 손해율이 높은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 평균보험료를 인상해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5.6%의 보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차종별로는 경승용차와 소형승용차는 평균 기본보험료가 각각 12.2%와 7.1% 인하되었습니다. 담보종목별 보험료 평균 조정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
조정율 -14.3% 10.6% -0.4% -20.1% -10.6% -25.0%
2.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을 법원판결금액 대비 68%로 올려서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사망 본인의 위자료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배우자의 위자료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인상함. 그리고 1급 후유장해시 본인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피해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동거중인 시부모 및 장인장모)들에게도 본인 후유장해 위자료의 50-10%를 지급합니다.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는 생활비율을 법원판결과 동일하게 축소하여 상실수익액이 높아지도록 조정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범위를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동거중인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동차 운전중, 탑승중, 보행중, 타인 자동차 탑승중 등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1인당 부상보험금을 6백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배우자도 가능하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상해시에도 종전과 달리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종전에는 이 담보를 '개인용자동차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제도 변경 후에는 '개인소유 소형 승합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3.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1년 보험료를 2회로 분할 납부할 때, 보험가입 때 약정한 납입일자 이후에 납입하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6,500원)을 보험료와 별도로 부담시키던 것을 폐지합니다.
개인소유 승용차와 최근 다수 출고되고 있는 레져용 승용, 승합 겸용차량간에 할인, 할증 적용율이 상호 승계되도록 합니다.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하게 되면 적용받는 할증율의 유효기간이 3년인데 반해서 무사고 할인율을 인정받는 기간이 1년이었던 불균형을 해소하여 무사고 할인율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4.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어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보험종목에 따라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는 범위요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변경전 범위요율 변경후 범위요율
개인용자동차보험 ± 3% ± 6%
업무용자동차보험 ± 5% ±10%
영업용자동차보험 ±10% ±20%
운전자보험 ±10% ±20%
* 위 범위요율을 초과한 적용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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