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와 보험청구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자동차 사고를 내었을 때의 조치 요령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절차에 관한 안내문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한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2.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조치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1항)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병원으로 다친 사람을 신속히 호송한다. 병원을 떠나려면 필히 귀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3. 다친 사람이 없거나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났으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도로상에 사고 당시의 차량위치를 표시하고 사고관련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 또는 보존한다. 증인이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해 둔다. 4. 사고 현장의 교통질서를 회복시킨다. 사고가 난 상태로 차를 방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며 노상에서 다투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가까운 경찰관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2항) 그러나 1995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인적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6. 사고발생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경찰서에 신고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는 별도로 사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번호    ② 운전자의 인적사항    ③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사고경위    ④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상대방 자동차의 번호    ⑤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 이름과 연락처    ⑥ 피해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공장 이름과 연락처 [참고] 교통사고를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반에 제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명과 피해차량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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