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알아야 할 카풀의 맹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운전자가 알아야 할 카풀의 맹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유익한 카풀! 그런 카풀에 숨어있는 맹점을 아시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카풀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도 없었을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카풀에 숨겨진 맹점과 방비책을 알아보자. 카풀은 교통난 완화책으로 정부나 시민단체가 "운동"을 벌일만큼 널리 알려진 제도이다. 운전자는 기름값을 보탤 수 있고 동승자는 버스나 전철에서 시달리지 않으니 서로 좋다. 또 대개 같은 동네의 사람들끼리 카풀을 하므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되는 것 또한 좋은 일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좋은 것만 같은 카풀에 큰 맹점이 숨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동승자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로 이해해서 잘 해결되면 좋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마무리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 사례1 (중대법규 위반 사고) A씨는 B씨와 카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아주 억울한 중앙선침범 사고를 내고 말았다. 1차선을 주행하고 있는데 2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A씨의 차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A씨는 엉겁결에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A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다행히도 A씨와 상대편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카풀 동승자 B씨는 크게 다치고 말았다. 경찰서에서 A씨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주장하였으나 갑자기 끼어든 차량은 그냥 도망쳤으므로 중앙선침범 사고로 입건될 수밖에 없었고 B씨와의 형사합의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 사례2 (무보험 사고) C씨는 D씨와 카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급정거하는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C씨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에 괜찮았으나 조수석에서 있던 D씨는 앞유리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중상을 입고 말았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성형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던 C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이 몇 일 지났고 무보험 상태였던 것이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카풀을 하던 C씨였기에 D씨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없었고, 결국 경찰서에 형사입건되고 말았다. ▣ 카풀 사고의 맹점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본 A씨와 C씨는 사실 카풀만 하지 않았다면 형사입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카풀 동승자가 모두 "남(제3자)"이었기 때문에 사례1에서는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사례2에서는 무보험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A씨와 C씨는 각각 B씨 및 D씨에게서 형사합의서를 받아야만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다. 만일 A씨와 C씨가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합의서를 필요로 하게 되면 통상 피해자는 순순히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입원한 병원에서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환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하고, 혹은 브로커를 만나기도 한다. 결국 가해자는 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마련이다. 서로 좋자고 시작한 카풀-그러나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안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다. ▣ 카풀 사고의 맹점에 대한 방비책 카풀 운전자는 반드시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승자가 경미하게 다쳐도 동승자한테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거의 전부가 "무한"이다.) 카풀 운전자는 특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잘 가입한 운전자라도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하면 동승자한테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카풀 계약을 맺을 때 동승자로부터 각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각서의 내용은 "차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으며, 만일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 조건없이 해 주겠다"는 것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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