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불량물건 대처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자동차보험 불량가입자란? 자동차보험 불량가입자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보험가입자를 말한다. 불량물건, 공동인수, 상호협정... 이런 말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불량물건이란 "보험사들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사들이 어떤 보험계약을 불량하다고 판단하는지는 다시 설명한다. 공동인수란 "보험계약을 어느 한 보험사가 아니라 국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한다"는 뜻이다. 사고가 나면 손해보상을 국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상호협정이란 국내 자동차보험사들이 함께 맺은 약속을 말합니다. 무슨 약속? 불량물건은 어떤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받지 않아 생긴 현상이므로 만약 그대로 둔다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니,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책임진다는 약속이다. ◇ 이런 분들은 불량가입자가 되기 쉽다.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건수가 많은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보험가입경력이 짧고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21세 미만인 경우 유흥업 종사자, 스포츠카, 활어운반차 등 사고발생율이 높은 차량 오토바이나 영업용 차량 ◇ 불량가입자가 되면 이런 점들이 불리해 진다. 보험료가 비싸진다. 사고경력과 관계없는 불량가입자라도 보험료가 대략 15% 가량 오르며, 사고로 인한 불량가입자라면 그룹별 최고의 특별할증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보험관리가 부실해 진다. 보험대리점(설계사)은 불량물건의 수수료를 보험료의 1%만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자면 30만원의 보험료일 때 3천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수금, 상담,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까?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보험대리점(설계사)들이 가입권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재가입을 해야 한다. ◇ 만약 보험사가 불량가입자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대처하라. 불량가입자로 구분하지 않는 다른 보험사를 찾아보라. 불량가입자의 적용기준은 모든 보험사가 똑같지 않다. 한 보험사가 불량물건으로 구분했어도 다른 보험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모든 보험사들이 불량가입자로 분류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럴 때에는 보험사에게 공동인수 계약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다. 보험기간이 만료된다면 미리 불량가입자로 구분하지 않는 보험사를 찾아내어 보험에 가입하라. (불량가입자의 보험계약은 만기시에 지로용지가 발송되지 않거나 전계약과 동일하게 불량물건으로 안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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