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내가 보험에 들 때는 주의하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누구나 어리둥절할 것이다. "왜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내가 보험에 들지?" 하는 의문이 들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례로 알아보자.
◇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주의할 점
새차를 사서 번호를 달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제작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보험가입은 차량구입자가 해야 한다. 만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차량등록 사항만 변경해 주면 된다.
차량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보험가입경력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승계 받을 수 있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차량구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중고차를 사서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할 경우
명의 이전을 하기 전이라도 보험가입은 중고차 매수자가 해야 한다. 만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차량등록 사항만 변경해 주면 된다.
명의 이전을 하기 전이라도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보험가입경력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승계 받을 수 있다.
간혹 중고차를 판 사람의 보험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내면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차량대금이 완불되지 않았거나 명의이전 서류가 미비된 상태였다면 이전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도 있다.)
남의 차를 장기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빌려 쓰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가입하면 되며, 개인용 자동차라면 빌려 쓰는 사람의 보험가입경력과 할인할증률을 승계받게 된다.
차를 빌려 쓰는 기간이 짧다면 원 차량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보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을 해지하고, 운전자의 연령도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가족 앞으로 명의이전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특별할증 50%를 부과받게 된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3년간 지속된다.
예를 들어 80%를 적용받던 분이 할증점수 5점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었다면 다음 해부터는 3년간 130%씩의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받게 된다. 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증률이 이렇게 크다 보니 어떤 보험가입자들은 아예 가족명의로 자동차를 명의 이전하고 피보험자를 바꾸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최고 50%의 특별할증을 적용한다.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가입자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비싸게 낼 뿐이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을 가족명의로 바꾸어 가입하면 사고시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족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고 피보험자도 변경해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다. 그런데 자동차의 명의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만 가족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때에는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보험당국의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