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등 가축도 생명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축협중앙회는 축산농가들이 홍수 화재 전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겪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안정적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보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가축보험 가입대상은 한우 젖소 씨수소 등 소와 돼지, 말이며 재해로 인해 죽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산지시세를 기준으로 최고 80%까지 보상해준다.보험료의 50%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2백만원짜리 한우 1마리를 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는 연간 전체 보험료 4만8천4백원의 50%인 2만4천2백원을 내고 질병,재해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1백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험료율은 한우는 2.42%,젖소는 4.4%이며,돼지는 평균 1%로 책정됐다.
일본은 지난 1929년부터, 대만은 1963년부터 동물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은 지난 97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동물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은 앞으로 닭 등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대상 축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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