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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험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LPG 사고 발생 때 소비자 시설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그동안 LPG 사고가 발생하면 공급·판매시설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이 주어져 일반 소비자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민사 소송 절차 등을 거쳐 보상을 받아야 했다.
소비자 시설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은 공급·판매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반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의 LPG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보험 혜택이 없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피해를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소비자 보험 도입에 따른 LPG 가격 인상률은 1% 미만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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