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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경작하는 사과, 배가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의 70∼8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한다.
농림부는 우선 농가의 가입 희망이 높은 사과,배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작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시행방안에 따르면 사과밭 2000평을 재배하는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뒤 태풍,우박,서리 등 자연재해로 100%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행 농업재해지원 기준으로는 최대 238만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업재해지원금 외에 1011만700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농림부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와 운영비의 30∼5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사과 과수원 2000평을 가진 농가의 실제 납부보험료는 연 18만7000원,배 과수원 2000평의 경우 37만8000원이다.
농협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다시 민간보험사에 재보험을 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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