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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사용이 늘면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2000년 7월까지 각종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394건로 전년동기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피해 유형은 규정된 환불 기준(액면가의 60∼80%)보다 많은 금액의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잔액지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할인기간, 유효기간 등을 핑계로 상품권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등 다양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할인판매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보원은 각종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상품권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기간중에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상반기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579건으로 1999년 하반기 425건보다 36.2%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손해보험이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192건),공제(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신고건수가 141건으로 가장 높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불충분 및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 산정과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에 대한 분쟁도 각각 138건과 137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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