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유족급여 최저보상기준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후 장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을 1일 2만4080원에서 2만8000원으로 16.3%인상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평균 임금이 최저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재보험의 장해 및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중 15.2%인 4389명이 조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됐다. 노동부는 또 치료중인 재해근로자의 간병을 위해 지급하는 간병료도 간병인의 유형에 따라 4.5∼19.7% 인상하는 한편 퇴원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도 4.9%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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