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증여세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키로 확정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불입자가 사망을 제외한 사고를 당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금감위의 당정협의에서 장애인전용보험을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재경부는 이 보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는 상품종류별로 1계좌씩만 허용하거나 전체적인 한도를 두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이 완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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