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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A씨는 월 50만원짜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4년간 꾸준히 납입해 오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보험료 납입이 어렵게 됐다. A씨는 이 보험을 중도에 깨는 것이 아까워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계약변경'을 통해 보험료 수준을 낮춰 계속 납입할 수 있었다.
보험 계약변경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합의하에 보험종목과 보험기간을 비롯,보험 가입금액,계약자 또는 수익자,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간주, 계약자에게 환급해 준다. 만일 보험 가입자가 이민이나 이혼, 파산 등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보험금 수익자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도 단축이 가능하고 납입방법도 지로나 자동이체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같은 종류의 보험간에는 상품변경도 가능하다.
계약이 해지된 보험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2개월간 보험납입금이 연체되면 보험사에서는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데 계약이 실효된 지 2년 이내에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연체료를 지급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되면 해지된 계약이 다시 발효된다.
그러나 실효기간중 건강상 중요한 이상이나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재계약을 원하는 시점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당뇨와 고혈압, 암과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도 거절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연체료가 부담된다면 '계약순연 부활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계약일자를 순연해 부활하는 제도로 월납입 보험료를 13회이상 납입하고 실효 3개월이상 24개월이하인 보장성·중장기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9년1월10일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00년 2월까지 보험료를 14회 납입한 가입자가 계약중지 4개월이 경과한 8월21일 순연 부활을 신청했다고 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5개월만큼 계약일자를 순연, 99년 6월 10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설정하여 계약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보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는 가입자의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가입자의 사전 신청에 따라 대상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약관대출 가능금액)에서 보험료를 대체 납입함으로써 계약의 실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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