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이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주택화재보험'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그리고 가정생활용품 등에 대한 화재, 도난, 폭발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보험은 크게 보아서 보험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보험료를 계속 내었다가 일부 돌려받는 장기성 보험과 보험가입 기간이 1년이며 보험기간 종료와 함께 보험료가 소멸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나누어 진다. 이 보험의 가장 좋은 점은 보험료가 매우 싸다는 것이다. 이 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보험료가 매우 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택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고 가정생활용품의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다면 1년 보험료는 겨우 17,600원에 불과하다. 이 보험은 보장성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보험료가 소멸되지만, 보장금액 80,000,000원에 대한 1년 동안의 보험료가 17,600원이라면 대단히 저렴한 보험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똑같은 보험가입금액과 유사한 보상내용을 가진 D보험사의 5년만기 장기화재보험은 매월 30,000원씩 불입하였다가 5년 뒤에 1,765,420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금액은 납입보험료의 98% 가량으로서, 은행 적금이었을 때 받는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한다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단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보험의 가장 나쁜 점은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보험의 가장 나쁜 점은 보험판매자가 '판매를 기피하는 상품'이라는 것과 '보험상품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보험의 판매수당이 대략 5,280원 가량이다. 그런데 자선사업가가 아닌 한 누가 일부러 이 보험을 팔러 다닐까? 또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1년에 17,600원을 받아서 5,280원을 보험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320원으로 회사운영비와 8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준비해야 하는데 결코 반가울 리가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비자들도 자연히 장기화재보험 종류는 많이 알면서도 보장성 주택화재보험은 잘 모르게 된 것이다. 누가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주택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용도가 사람의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상업적이거나 공업적인 목적으로 일부라도 사용되는 건물은 제외된다.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라 구분한 가입방식 주택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한다면 건물과 이 안에 수용된 가정생활용품을 모두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세입자가 사용하는 주택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세입자는 건물 안에 수용된 가정생활용품만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세입자가 사용하는 주택인데 소유자가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건물과 그 안에 수용된 가정생활용품을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목적물 독립주택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정생활용품만을 수용하는 건물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로서 각 호나 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주택으로서 피아노,꽃꽂이,국악,재봉 등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 주택으로서 안수,침뜸,접골,조산원 등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 위의 건물 안에 수용하는 가정생활용품 통화, 유가증권, 인지,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등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등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기본적으로 화재, 폭발, 파열로 입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 화재 사고를 소방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화재 사고에 따라 피난하던 중에 입은 손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서 건물에 대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생활용품만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에 준해서 형식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가 불완전한 보험이므로 다시 보험가입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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