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시의 보험혜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홍수 피해시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나 재산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때 1999년 5월부터는 자동차보험에서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침수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된 자동차는 절대로 시동을 걸면 안된다.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서 엔진자체가 망가지고 전기배선이 합선되기 때문이다. 침수된 자동차는 물이 없는 곳으로 밀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견인을 해야 한다. 견인을 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센터에 연락하면 견인차를 무료로 보내준다. (무료 견인서비스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견인을 해서 정비공장에 입고 시켰으면 자동차보험 대리점이나 보험회사 보상사무소로 연락해서 보상처리를 부탁하라. 꼭 자동차를 수리하기 전에 연락해야 한다. 수리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인명피해가 났을 때 손해보험 중에 상해보험, 개인연금보험, 가정생활보험, 운전자보험, 여행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일단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소비자보호부서에 보상여부를 문의하라. 손해보험은 대개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사고가 아닌 한 보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사망과 상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종되었다면 경찰서나 재해대책본부로 실종신고를 한 후 시, 군, 구청 등의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실종(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의 조사를 거친 후 보상 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유족들이 모른다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의 전국 민원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다.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땐 주택, 가재도구, 건물, 공장, 기계, 원부자재 등의 기타 재산 손해는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첨부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 다만 축협중앙회에서 취급하는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일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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