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3대 기본질서 지키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통해서 보험계약의 실효, 해약, 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의 자필서명 받기 - 청약서 부본 전달하기 - 보험약관 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하기 둘째, 보험계약자 원리금의 100%를 지급보장 한다.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보험회사가 만약 파산하더라도 개인 및 단체보험의 원리금(미경과보험료)은 100% 전액을 계약자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97.11.19부터 소급적용함) 또한 보험회사도 계약자 보호자금의 부족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예탁 및 보험보증기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보증기금채권 1조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셋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우)150-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번호 : 02-3771-5772) 넷째, 소비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와 각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보험모집, 보험금지급 등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에 대하여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주고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전국 민원상담실은 다음과 같다. 서울 : 02-3702-8629 부산 : 051-464-2272 대구 : 053-755-3288 광주 : 062-226-0301 대전 : 042-526-6925 원주 : 0371-46-2414 다섯째, 대한손해보험협회는 보험가입 사항을 본인만이 알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보험가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 가입조회센터'를 전국의 6개 손해보험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유족은 해당 지역의 손해보험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5일 이내에 가입 여부를 전화나 서신으로 통보해 준다. 여섯째, '보험계약철회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계약철회 청구제도'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계성보험 가입자가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납입능력이나 상품내용 등이 본인의 여건과 맞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보험료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전글 홍수피해시의 보험혜택 안내
다음글 보험가입시 유의할 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