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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가입한 후에도 꼭 알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보험가입자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자.
첫째,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상품과 담보종목을 잘 선택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우선 보험상품이 자신의 필요에 잘 맞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적합한 상품이라는 결론이 났다면 다음에는 그 보험에서 담보하는 종목을 주의 깊게 살펴라. 자신에게 꼭 맞는 담보 종목을 선택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보상금액과 납입해야 할 보험료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보험을 모집하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의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그리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도 각각 모집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모집자의 신분과 자격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한다. 적격하지 못한 보험 모집자에게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무자격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거나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를 탄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다.
셋째, 보험계약 청약서를 주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모집자에게서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보상하지 않는 경우 등을 잘 듣고 보험가입 청약서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 후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만 한다. (고지의무) 보험을 계약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게 되면 당초의 청약 내용과 틀리거나 빠진 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넷째,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이런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와 보험료영수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 당시의 청약서 내용과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지의무)
가계성보험의 경우, 청약일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철회를 청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철회 청구 제도)
[참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체결되므로 계약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보험계약시에 보험회사에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상법상의 의무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참고]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처음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바뀐 내용을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상법상의 의무로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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