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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대차제도란
쉽게 말해서 일반투자가들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챙긴 후 재매수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각 증권사는 자기 계산하에 주식에 일정부분을 투자하는데 이러한 투자자산을 '상품'이라고 하고, 증권사는 이 상품 주식을 고객에게 빌려준다. 일명 대주제도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주식 투자에 따른 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품 규모를 꾸준히 줄여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을 원하는 때에 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가 편법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공매도는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의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차제도를 활용하면 일반투자자들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주식매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 증권대차제도가 필요한 이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매도 종목과 수량을 공시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적은 주식의 공매도 금지 및 거래소에서 일시적 공매도 금지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수익 획득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은 대주제도, 기관은 대차거래제도를 이용하는 이중체제로 구성돼 있어 공매도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관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증권대차제도가 필요하다.
공매도는 공격적인 시장의 방향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와 매수는 시장의 주요정보이기 때문에 보통의 매도인지 공매도 인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다.
◇ 외국의 대차제도 현황
전세계에서 대차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미국의 대차시장은 3,5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도 대차거래시장이 각각 650억달러와 100억달러에 달한다.
금융 선진국일수록 대차거래제도가 일반화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무디스와 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증권대차거래 업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차거래의 대여자가 주로 은행과 연기금, 투자회사, 보험회사, 기업, 개인투자자들이다. 반대로 차입자는 증권회사, 헤지펀드와 매도포지션을 취한 투자기금과 개인 등이다.
◇ 대차거래 활성화 방안
대여·차입자를 대신해 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 담보 대상을 다양화하고 담보의 시가평가 등으로 차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대차거래 참가자의 폭도 확대해야 하며 외국인의 대차거래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 개인투자자의 전략
대차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지금까지는 대세 하락기에도 소수의 강세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단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폐해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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