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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분석하면 1년에 벌어들인 소득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고 한다. 1년 월급 가운데 세 달치는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세금을 줄이려면 부양가족을 늘려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부양가족 공제이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세율이 20%가 적용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한 사람 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 세율 20%가 적용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한 사람에 20만원(=100백만원 20%)식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더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부양가족은 반드시 아내(배우자)와 자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연세가 60세가 넘은 아버님이나 55세가 넘는 어머니도 포함된다. 여기서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란 친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도 함께 모시고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딸자식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면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기면 된다. 부모님 두 분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만 하면 당장 부양가족이 2명이 추가되므로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세를 44만원(=200만원 20% + 주민세 4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낸 경우처럼 실제로 부양한 경우도 증빙서류만 갖추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족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가 가입한 보장상 보험의 보험료는 물론이고 아내나 자녀 앞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도 연간 70만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을 포함해서 자기가 낸 보험료가 만기에 타는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는 이름을 따지지 않고 모두 보장성 보험에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도 보장보험료는 남편이나 아내 어느 쪽으로든 보장보험료 소득공제를 한 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동거하는 부모님이 계적자가 되고, 홍길동씨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홍길동씨 앞으로는 보장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홍길동씨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아버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아버님의 연말정산에서 보장보험료 공제를 받아야 한다.
◇ 회사가 내준 개인연금 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와 관련 있는 저축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금이다. 1년 불입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잇다. 물론 한도는 72만원까지이다. 만약 회사에서 보험료의 반을 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는 경우는 회사에서 매달 지원해주는 금액까지 합산해서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에 75,000원씩 1년에 90,00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회사가 이만큼을 보조해 준다면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회사가 내는 90만원을 합쳐서 180만원의 40% 즉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교회나 절에 낸 헌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면 근로소득 공제는 1,050만원, 따라서 기부금 공제는 1,950만원(3,000만원 - 1,050만원)의 5%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이 20%인 직장인이라면 여기서도 10만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나 절에서 발급하는 헌금 영수중이 있어야 한다.
◇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에게 넘겨라.
부부가 모두 맞벌이 봉급생활자라면 보장성 보험공제라든지 부양가족 공제 등 아내 또는 남편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 공제 항목은 무조건 월급이 많은 쪽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남편 소득이 많아서 누진소득세율이 20%가 되고, 아내는 10%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똑같이 100만원 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남편 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20만원(=100만원 2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아내 쪽으로 붙으면 10만원(=100만원 10%)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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