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 대응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내 돈은 과연 안전한가' ◇ 예금 부분보호제도란 어떤 금융기관이 영업 인·허가의 취소,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합병 또는 주지회사 편입 등의 경우에도 채권·채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예금을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 1인당 5,000만원 보호의 의미는 각 금융기관별로 예치한 예금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5,000만원까지만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나. 일단 원금이 5,000만원이 초과하면 더 이상은 보호받지 못하는 뜻이다. 개별 금융기관의 여러지점(A은행의 B지점, C지점)에 예치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이 기준이 된다. 다만 결제성 무이자예금(당좌·별단예금)은 금액에 제한없이 향후 2년간 전액 보호된다. 도 가족명의 등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예를 들어 A은행에 7,000만원, B은행에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예치했을 경우 A은행 파산시 5,000만원, B은행 파산시는 3,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 예금을 보호받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은 모두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부보 금융기관)들이다. 농·수협중앙회와 외국은행 지점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농·수협의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6개 부보 금융기관외의 곳들에 대한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농·수협 등의 경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된 기금에 의해 도 새마을금고는 연합회의 안전기금제도에 의해 법적 한도까지 자체적으로 원리금을 보호해 주고 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은 어떻게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참여해 배당받는 수준까지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선순위 채권에 밀려 예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파산금융기관에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 한 후 예금잔액을 기존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금에 보증을 해준 사람이 있는 경우는 보증 상당액에 대해 지급을 유보했다가 주 채무자가 상환을 한 후에 지급 받게 된다. ◇ 나머지 궁금한 것들 신탁상품은 일반예금과는 달리 신탁법에 의해 별도로 보호가 된다. 신탁재산은 은행들이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파산하더라도 간 펀드별로 운용하고 잇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뒤 해당액만큼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나 외국인이라도 예금 보험에 가입한 국내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모두 보호가 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교포나 외국인의 예금도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 거래기관이 망하면 내 돈도 못 찾는다 고객들은 이미 수년전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은행도 망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후에도 많은 금융기관들의 퇴출을 지켜봤다. 하지만 망한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둔 사람도 예금을 떼이지는 않았다.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금융기관 중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다. 투신사와 새마을금고, 농수협의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고 자신의 예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작정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우선 만약 2억을 갖고 있을 경우 4개 금융기관에 5000만원씩 분산예치 하면 된다. 이미 신용금고와 일분 은행들은 공동제휴 등을 통해 거액자금을 예치할 경우 이를 서로 분산 수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여러 기관을 찾아 다녀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어지간한 금액이상의 고갱은 그나마 예치하기가 어렵다. 만약 갖고 있는 돈의 액수가 커서 이 같은 분산예치 등의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누구든 인정하는 우량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 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좋은 금융기관만을 골라 예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고소득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라 외환위기로 중단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므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 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세율(10∼40%)이 매겨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우선 대상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는 만큼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이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가족이름으로 분산해 예금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범위는 3,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기 때문이 이 한도 내에서 예금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상품이나 분리과세형 장기저축(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유리하다. 금융권에서는 생계형 저축이나 비과세신탁 등 다양한 절세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밖에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와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채권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따져 이자소득이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월이자 지금식, 3개월, 6개월, 연단위, 만기일시지급식 등 이자지급시기를 적절히 분산시켜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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