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주식거래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주식시장 마감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외 전자거래시장이 열린다. 이에 따라 밤 사이 미국 나스닥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주식을 거래하는 새로운 투자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주식시장이 마감된 직후부터 다음날 개장 전까지 전날 최종가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당초 장외 전자거래시장은 전날 거래된 주가 범위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수급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전날 최종가로만 거래하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날 20만원으로 마감됐으면, 장외 전자거래시장 허가를 받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시장이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셈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개설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충분히 커서 결제이행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고,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에게 거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기존 증권사들이 장외 전자거래시장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의 중개업자가 다른 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기존 증권사의 겸업허용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재경부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보다 쉽게 줄 수 있도록 현행 주총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완화하고, 대신 이사회를 통해 줄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는 전체 발행주식의 3~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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