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설립·운영 까다로워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창업투자회사의 특정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한도가 제한되고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해야만 설립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창투사 난립에 따른 부작용 방지와 건전한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경영권 간섭을 막고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기업에 지분 투자시 지분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창투사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투사와 창업투자조합간 상호거래 역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일 것,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다른 창투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닐 것 등의 기존 설립요건 외에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적정한 시설을 보유할 것' 이라는 규정을 신설, 설립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전문 인력은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창투사 등 금융기관 유경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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