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려면 당장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돼야만 한다.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거나 투자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기업이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협정이다.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남북이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분명한 것은 남측 기업이 북한에서 부담한 세금액은 남한에서 낼 때 공제된다는 점이다.
OECD기준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지국(북한)에서 거주지국(남한) 기업 등에 10% 이상,배당소득은 5∼10% 이상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했을 경우에 원천지국의 세율로 과세토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183일 이상 체류하고 급여 지급자가 원천지국인 경우에 한해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연예·체육인 활동 등 문화교류에 따른 소득도 원천지국에서 자체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OECD는 그러나 기술제공에 따른 로열티는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내용의 방향에 대해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OECD기준은 참고의 수준이며 원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보장협정은 북한진출 남한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남한진출 북한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이 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정과 달리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어 남북한간 협정 체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보장협정은 기업들이 소득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송금보장', 기업들의 재산을 임의로 수용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보호', 상대방 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다른 나라 기업보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업이 투자이익을 남한으로 송금할 수 있고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어 투자 위험성은 줄어들고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대북투자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