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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공모주 배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특히 코스닥 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변경으로 등록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예전과 같은 고수익을 기대하기도 힘들 전망이다.
◇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종전에는 발행사와 주간증권사가 협의,공모희망가를 단일가격으로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주간사가 희망하는 가격과 발행사가 희망하는 가격 등 일정범위로 제시하게 된다.가격차이는 50% 범위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확정공모가를 결정하는데도 주간사와 발행사의 개입여지가 줄었다.지금까지는 기관투자가가 참여하는 수요예측결과 나온 가중평균가격을 감안,주간사와 발행사가 임의로 공모가를 확정했다.하지만 앞으로는 가중평균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확정공모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모주의 40%를 우선배정받는 하이일드펀드나 후순위채(CBO)펀드,뉴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펀드들이 단일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공모가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앞으로는 펀드유형별로 각각 다른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모주식 배정방식도 바뀌게 된다.지금까지는 확정공모가 이상을 써낸 기관투자가에만 공모주가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확정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더라도 희망할 경우 공모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종전처럼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관은 계속 배정에서 제외된다.
시장조성제도가 강화돼 등록 직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매매거래 시작 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때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기간이 한달에서 두달로 늘어나고,주식매입수량도 공모주식의 50%까지에서 전량(100%)으로 확대됐다.특히 공모가의 80% 이상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시장조성기간인 두달 동안은 기존의 최대주주(등록 후 6개월)와 10% 이상 출자한 창투사(등록 후 3개월 동안) 외에 5% 이상 주주지분도 매각이 금지돼 매물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코스닥신규종목의 시초가는 동시호가 때 공모가의 90∼200% 범위내에서 매수·매도호가를 접수,체결된 가격으로 정하게 된다.이에 따라 등록직후 매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연속 상한가행진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됐다.
◇ 공모주 투자요령
주간사가 두달 동안 주가를 떠받침에 따라 공모주 청약의 안정성이 높아졌지만 과거와 같은 고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따라서 '공모주청약=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청약'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투자자들은 주간사가 내놓는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공모가가 적정한지,재무상태는 양호한지,탄탄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금감원과 주간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증권사 객장에 비치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 코스닥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청약일정이나 환불일,청약증거금 등을 잘 살펴야 우량기업 청약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증권사들이 자사고객을 우대하기 위해 일정거래규모 이상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주는 등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있어 청약자격이 있는지를 미리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또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증권사들이 물량을 얼마만큼 배정받았는지,경쟁률이 어디가 낮을 것인가를 따져보고 투자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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