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개인연금·퇴직신탁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는 투신사 유동성 개선과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 투신사에 개인연금신탁과 퇴직신탁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특정기업의 주식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하고 은행에 대한 만기 3개월 이상 단기신탁상품 취급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10조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를 조성해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성키로 했다.또 투자적격 상장사 및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제한돼 있는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자격 대상을 모든 상장·코스닥 등록법인과 우량 비상장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회사채 인수여력을 높이고 지급준비율도 신축적으로 운용,은행 등의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B∼BBB 회사채를 증권사가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넘긴 뒤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채권(프라이머리 CBO)을 발행토록 하는 발행시장 CBO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종금사들을 더 이상 퇴출시키지 않고 기업자금의 중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달중 후순위채 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종금사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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