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기업 지분투자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외국인이 인터넷 콘텐츠나 전자상거래 기술, 비즈니스 모델(BM) 등 지적재산권과 국내 부동산, 주식 등으로 국내기업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현금과 기계 등 자본재,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에 의한 것만 인정돼 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 주식을 국내 벤처 등 기업의 주식과 맞바꾸는 주식교환(스톡 스왑) 형태의 직접 투자가 인수·합병(M&A)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된다. 다만 주식교환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전환사채(CB)나 주식예탁증서(DR),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국내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모두 외국인투자로 인정돼 외국인 직접 투자에 부여되는 조세감면 이나 투자송금 보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의 외국인 투자가가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인정되던 기존 외국인투자 지역지정제도를 고쳐 트럭과 부품 공장과 같이 유사 업종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합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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