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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항로에 있어 신혼기를 넘기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접어든 가족형성기 이후에 있어서 장기적인 인생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짜임새있는 계획에 따라 개인의 수입을 지출하고 돈을 모아야 자녀교육은 물론 노후대책까지 안심할 수 있다."
■ 가족형성기
신혼의 단꿈에서 벗어나 2세를 낳고 교육을 시키는 30세에서 50세미만을 가족형성기라 한다. 이때에는 자녀가 성장하여 진학을 거듭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나갈때이다.
이 시기의 재테크의 목표는 자녀의 교육비 조달과 목돈마련 그리고 보다 넓고 안락한 집구입에 따른 자금조달에 있다. 따라서 지출계획에 앞서 월 소득의 30%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저축을 하는 알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알뜰습관에 단면을 싣는 방법에는 비과세금융상품과 세금우대저축이 최고이다.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주식저축이 있다. 다만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은 판매가 끊긴(다시 2년간 연장한다는 검토가 있슴)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은 안되고 기존 가입자들의 추가적립만 가능하다.
비과세상품에 한도껏 적립하고도 여유가 있다면 세금우대적립상품(본지 1월 26일판 18면 참조)과 예금을 이용하여 목돈을 모으는 것이 좋다. 일반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율이 22%(소득세 20%+주민세 2%)이지만 세금우대상품은 세율이 11%(소득세 10%+주민세 1%)이므로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종합통장(정기예·적금, 부금 알뜰복리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장기저축, 장학적금 등과 투신사의 세금우대형 공사채신탁, 신용금고의 정기적금이 있고 공히 최소 1년 이상 예지 하여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평수를 넓히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예금·부금가입이 필수적이다.
3월경부터 기존의 주택은행만 취급하던 주택청약예금 취급이 전은행에서 확대 취급되고 지금껏 제한되어오던 1세대당 1통장 가입조건이 만20세 이상의 개인에게 모두 주어지게 된다. 동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표의 지역별·평형별 한도를 파악하며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매불입시 회차별 5만원이상 50만원이내 자유적립이 가능한 상품으로 근로소득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소유자인 경우 연말 정산시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최고 180만원 받을 수 있어 돈제도도 이용해 볼 만하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부금의 경우 기존 통장 가입자는 은행을 바꿀 시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금융기관에 1인 1개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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